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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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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5-30 16:46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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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괴롭힘’ 사건에 대해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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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괴롭힘을.


최근 경북도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경북도는 직장 내괴롭힘(갑질) 문제해결을 위한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가졌다.


▲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노조연맹인 '다같이유니온' 로고 /사진제공=다같이유니온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직장 내괴롭힘'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노조연맹인 '다같이유니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사서원이 '직장 내.


【 앵커멘트 】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직장 내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비를 들여 상사들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감사관, 경북도 행정지원.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들은 직장 내괴롭힘을 판단하는 현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닌.


경북도는 직장 내괴롭힘(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가졌다.


최근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해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북도 내의 직장 청렴 문화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필요 판단”노조·신고인 측 “고통 묵인 결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장 내괴롭힘’이 인정된 신고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대신 ‘재조사’를 결정했다.


신고인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괴롭힘'은 불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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