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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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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5-03-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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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해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경영판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경영개입 등 단기적 이익 추구를.


이 원장은 이를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경영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은경완 연구원은 "당연히 이사의 상식적인경영판단에 대해선 주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개정의 의미는 시민의 의무로서 '충실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회사의 이사로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서경영판단을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개정안 실행으로 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경영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하에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에 남소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상법 개정안이 상사판례에 미칠 영향으로는 크게 ▲경영판단기준에 있어 전체 주주이익 고려 ▲회사기회유용,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자본거래 사법심사 강화 ▲소수주주 축출.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과장"이라며 "소송 남발 우려는 주주권익 보호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 나오는 주장이지만 판례상 확립된경영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소송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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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경영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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