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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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단통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합을.
이통사들이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황반이 매일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이들 회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편집자주> 이동통신사업자 간 담합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월26일과 3월5일 두차례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의 설립 목적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양측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상황반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다만 이날 이통 3사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
com ◆ 이통 3사, 7년간 KAIT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이에 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통위의 조치를 지키고,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자율규제를 위해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더라도,시장상황반이 약 7년여간(2015년 11월~2022년 9월) 이어지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순증감 건수를 공유하고 특정 이통사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 수가 두드러지면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 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해 조정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담합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통3사는 상황반 운영과.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2015년 11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시장상황반을 운영, 그 과정에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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