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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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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5-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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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는 이들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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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오는2028년부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대형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하지만 선박 크기가 작고 차량을 실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 과거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했던 2천t급 하모니플라워호 이르면 오는2028년부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새로 건조된 2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인천시는 오늘(12일) 시청에서 옹진군과 지역 국회의원, 여객선사인 고려고속훼리와 '인천∼백령.


백령 항로에 투입됐던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


인천 옹진군 제공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인천 시내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이2028년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12일 옹진군, 고려고속훼리 등과 '인천~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MOU)'을.


인천시 제공 선박 노후화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여객선(카페리)을 대체할 선박이2028년취항할 예정이다.


무려 10번이나 공모한 끝에 선사 찾기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12일 지역 국회의원, 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강화 △신규 비즈니스 확대 △업계 상위권 플랫폼 경쟁력 확보 △계열사 시너지 △리스크 관리 등 5가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인천과 백령항로에 새롭게 건조되는 대형여객선이2028년부터 운항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옹진군수와 옹진군의회 의원, 고려고속훼리(주) 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더 이상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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