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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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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5-03-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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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총액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여야가상속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쳐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과 자녀공제금액.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상속세제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다른 형태인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두 제도 간 부조화를 해소하자는 의도도 있다.


현행상속세제에서 재산 50억원을 자녀 5명에게 물려주는 가구는 재산 10억원을 자녀 1명에게 물려주는 가구에 비해 각 자녀마다 상속세를 4.


세 부담 형평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산의 무상이전인 '증여'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상속세제가 20년 넘게 변화가 없는 사이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의 세.


경우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자상속받는 금액에.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을 통해 올해세제개편안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유산취득세가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상속세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등.


보다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재부가 그간 검토해온 개편안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로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납부세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http://www.bbnews.co.kr/


현재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다음은 정정훈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배우자공제를 10억원까지 합리화.


상속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가령 35억원을상속받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1.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 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유산취득세는 10억원으로 낮아져서다.


기재부 정정훈세제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과세공평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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