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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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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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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펫숍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요양원 등과 같이보호시설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동물을 평생보호해 주겠다며 고액의 비용을 받고 사육 포기동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입법에 나섰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펫숍의 위장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과 영리 목적동물인수 금지 등을 담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가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한다.


동물병원 방문 시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반려견의 경우, 견주의 신분증을 지참 후 현장에서.


2027년 4월 16일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반려동물축제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유기동물입양 촉진 홍보에 나서게 된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흔쾌히 시 유기동물입양 촉진 홍보대사를 맡아줘 감사하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처벌로 이어진 바 있다.


2015년 서울 청계천에서 야생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죽인 행위는 생명 존중.


몸체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진 캔버스가 주요 구성 요소다.


버려진 가죽 제품을 작품의 일부로 활용하여동물과 자연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동물의 몸이 또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 이중 액자 구조는동물의 마음으로 자연을 들여다보겠다는 작가의 의도.


먹이를 주는 건 옳은 일일까, 길고양이 티엔알(TNR, 포획-중성화-방사 정책)은 안락사보다 윤리적일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동물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다.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동물을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가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한다.


동물병원 방문 시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반려견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재우 유리’ 부부는 다양한 임시보호경험과 환경을 고려하여 미소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 가족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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